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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8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20:29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월로 34 편도 2 차로 도로를 부평사거리 쪽에서 간 석사거리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곡선 구간이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9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위로 정면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3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H(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전 흉부 좌상’ 등 상해를, 같은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52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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