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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3 2015나108688
부동산 잔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을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은 아래 특약사항 제3항을'3. 본 매매계약은 대지조성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매수인은 단지개발 및 건축을 위한 대지조성 비용으로 평당 1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로 교체하는 외에는 아래 특약사항 내용과 동일하다.

"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원고가 적어도 2004.경에는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대지조성공사를 완공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미지급 매매대금 잔금 2,000만 원 및 대지조성비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변제 항변 피고 B은 매매대금 잔금 2,000만 원과 대지조성비 3,000만 원에 관하여 원고의 승낙 하에 원고로부터 정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F과 사이에 정산을 마침으로써 원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F과의 사이에 정산을 마침으로써 원고에 대한 2,000만 원의 잔금채무와 3,000만 원의 대지조성비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거나 원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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