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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7나205263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위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피고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이 사건 특약사항 및 반환약정은 원고가 추진하는 사업이 어려워질 때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차 사업의 무산 또는 적어도 1차 사업의 무산으로 이 사건 특약사항 또는 반환약정에서 규정한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사항 또는 반환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L에 대한 청구 원고와 피고 L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본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라도 지급한 계약금 3억 2,000만 원을 반환청구 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 L의 주장에 따라 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이다.

위 특약사항은 원고의 궁박한 사정에 기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으로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 L은 원고에게 3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3억 2,000만 원은 손해배상예정액이라고 할 것인데,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적절한 금액으로 감액되고 차액이 반환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특약사항 및 반환약정은 1차 사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설령 각 그 효력이 2차 사업에도 미친다고 보더라도 2차 사업은 토지소유주들의 비협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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