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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8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16.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고, 2010. 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5.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12.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12.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과거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알게 되어 휴대전화기를 판매한 적이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가 흰색, 분홍색 등 2대가 있으니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보여주어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한 다음 휴대전화기의 부품 상자에는 얼음 등을 채워 넣어 건네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19:2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63다길 61에 위치한 지하철 1호선의 창동역 2번 출구 앞길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현금 1,0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도 없고 별다른 벌이도 없이 친구집이나 모텔을 전전하던 중, 피씨방이나 편의점을 범행 대상으로 정해, 신규 직원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는 종업원에게 새로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인양 행동하여 일을 도와주는 척하다가 기회를 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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