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0.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637] 피고인 A은 D, E, F과 함께 2013. 7. 13. 14:56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피시방’에서 위 D, E, F은 위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3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위 피시방 밖으로 가지고 나오고, 위 피고인은 위 피시방 앞에서 J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에 대기하고 있다가 밖으로 나온 위 D, E, F을 태우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87]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3. 7. 2. 17:20경 인천 남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LTE 1대를 빌려서 사용하는 척하다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그대로 도망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길에서 중학생 등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는 척하다가 그대로 도망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2. 20:45경 인천 남구 M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N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G Pro 1대를 빌려서 이를 사용하는 척하다가 전화를 바꿔주는 척하며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휴대전화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