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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노3194
절도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5명의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방화 연소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 제 1 범죄: 절도범죄 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영역 (4 월 ~10 월) 제 2 범죄: 절도범죄 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영역 (4 월 ~10 월) 제 3 범죄: 절도범죄 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영역 (4 월 ~10 월) 권고 형량 범위: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자기소유 일반 물건 방화 및 방화 연소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 만을 적용)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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