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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100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 수사보고( 피의자들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징역 형)

나. 피고인 B: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 A: 절도범죄 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감경요소: 처벌 불원 행위 인자와 동등하게 평가 , 가중요소: 동종 누범, 1월 ~6 월) 피고인 B: 절도범죄 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처벌 불원, 1월 ~6 월) * 피고인들에 대한 다수 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2013년에 상습하여 합동으로 건설공사현장에 적재해 둔 건설 자재를 미리 준비한 차량에 싣고 가는 수법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 품이 점유의 정도가 상당히 느슨하여 점유 침해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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