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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4가합42663
정산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037,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8.부터 2015. 12.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6. 27.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B에 위치한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2. 6. 27.부터 2014. 2. 26.까지 계약금액 5,954,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받았다.

(2) 그 후 원고는 2012. 11. 30. 피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2. 11. 30.부터 2013. 10. 31.까지, 계약금액 2,192,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 변경 (1) 피고는 2013.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현장여건이 당초 견적 시 예상했던 사항과 달라 250,000,000원의 적자가 발생하므로 계약금액의 증액(250,000,000원)이 필요하며, 증액이 불가할 경우 계약 포기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 원고와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3. 3. 26. 계약금액을 증액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증액합의’라고 한다)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피고의 요청에 따라 증액하기로 합의한 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외에 일체의 추가금액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원고에게 청구하지 않겠으며,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주었다.

(3) 원고는 2013. 7. 30. 피고와 사이에 위 합의를 반영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을 2,192,300,000원에서 2,467,300,000원으로 변경(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75,000,000원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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