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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5656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69,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5.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C 배관 제작 및 설치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1) 피고는 2015. 12. 8. 시공중이던 ‘C 신축공사’ 현장의 배관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C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144,32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계약기간 2015. 12. 8.부터 2016. 5. 10.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C 공사에 관하여, ① 2016. 1. 3. ‘HVAC 배관공사’를 추가하며 계약금액을 26,400,000원 증액하기로 약정하였고, ②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인 2016. 6. 8. 위 ‘HVAC 배관공사’ 이외에 원고가 추가로 공사한 내역을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78,776,500원 추가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D Sleeve 제작 및 설치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피고는 2016. 5. 17.경 시공중이던 ‘DDP3 공사’ 현장의 Sleeve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D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1,000,000원, 계약기간 2016. 5. 17.부터 2016. 6. 17.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다. E M14라인 배관연결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1) 원고는 2015. 7. 말경 피고가 시공중이던 ‘E M14라인 생산장비 배관 HOOK-UP 공사’(이하 ‘이 사건 E 공사’라 한다

)에 참여할 것을 피고로부터 요청받고, 2015. 8. 12.경부터 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면서도, 원고와 사이에서 공사범위 및 물량, 공사대금, 공사기간, 대금지급방법 등을 정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대금 정산 현황 등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 및 원고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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