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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3가합5584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633,051원 및 이에 대한 2012.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의 체결 1)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용인클린워터 주식회사로부터 위 사업을 도급받은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삼성엔지니어링’이라 한다

)는 2008. 11. 11. 피고(합병 전 상호: 구산건설 주식회사, 이하 합병 전 구산건설 주식회사를 지칭하는 경우에는 ‘구산건설’이라 한다

)에게 위 사업 중 다목적홀 건축 및 설비공사를 공사기간 2008. 11. 11.부터 2010. 6. 30.까지, 계약금액 27,671,2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삼성엔지니어링과 피고는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도급계약의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2011. 4. 11. 구산건설이 피고에게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자 2011. 5. 20. 제5차 변경계약 체결 시 위 일자까지 합병 전 구산건설이 이미 시공을 완료한 부분(계약금액 21,045,090,000원 상당)을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서 분리하고, 2011. 5. 21. 공사기간 2011. 5. 21.부터 2012. 2. 26.까지, 계약금액 9,155,619,000원으로 각 정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삼성엔지니어링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총 공사대금은 합병 전 구산건설분 21,045,090,000원과 합병 후 피고분 12,933,971,600원의 합계 33,979,061,600원(= 21,045,090,000원구분 계약일 약정준공일 계약금액(원 변경 내용 합병 전 최초계약 2008. 11. 11. 2010. 6. 30. 27,671,270,000 1차 변경계약 2009. 5. 29. 2010. 6. 30. 30,872,050,000 계약금액 증액 2차 변경계약 2010. 2. 28. 2010. 6. 30. 30,952,856,000 계약금액 증액 3차 변경계약 2010. 6. 30. 2011. 7. 26. 31,493,924,000 계약금액 증액 및 기간연장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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