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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13 2017도1953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동차 관련 부품 회사인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4. 11. 경부터 2008. 6. 13. 경까지 피해자 F으로부터 일시 적인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8억 7,000만 원을 빌려 3억 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E 소유의 화성시 G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및 위 토지 위의 신축 공장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담보로 대출 받아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2007. 8. 10. 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72억 5,000만 원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상황에서, 2008. 5. 경 추가 대출을 위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해 한국 감정원에 감정을 하였으나, 2008. 5. 29. 경 감정평가에서 이 사건 토지는 65억 49,060,000원, 이 사건 건물은 35억 28,948,000원 합계 100억 78,008,000원으로 평가 되었다.

나 아가 중소기업은행은 2008. 6. 16. 경 기존 대출금 72억 5,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도 채권 최고액 110억 원의 근저당권을 공동 담보로 설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E의 매출처인 현대자동차와 기아 자동차의 파업 장기화로 매출도 줄어들어 추가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8. 26. 경 피해자에게 “ 이 사건 건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담보 대출이 가능하다.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 받아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8. 26. 경 2억 7,0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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