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축 공장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당시 위 건물을 담보로 한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후 금융위기 등의 사정변경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 관련 부품 회사인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4. 11. 경부터 2008. 6. 13. 경까지 피해자 F으로부터 일시 적인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8억 7,000만 원을 빌려 3억 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E 소유의 화성시 G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및 위 토지 위의 신축 공장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담보로 대출 받아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2007. 8. 10. 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72억 5,000만 원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상황에서, 2008. 5. 경 추가 대출을 위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해 한국 감정원에 감정을 하였으나, 2008. 5. 29. 경 감정평가에서 이 사건 토지는 65억 49,060,000원, 이 사건 건물은 35억 28,948,000원 합계 100억 78,008,000원으로 평가 되었다.
나 아가 중소기업은행은 2008. 6. 16. 경 기존 대출금 72억 5,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도 채권 최고액 110억 원의 근저당권을 공동 담보로 설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E의 매출처인 현대자동차와 기아 자동차의 파업 장기화로 매출도 줄어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