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축 공장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당시 위 건물을 담보로 한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후 금융위기 등의 사정변경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관련 부품 회사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4. 11. 경부터 2008. 6. 13. 경까지 피해자 F으로부터 일시 적인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8억 7,000만 원을 빌려 3억 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E 주식회사 소유의 화성시 G에 있는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및 위 토지 위의 신축 공장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담보로 대출 받아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2007. 8. 10. 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72억 5,000만 원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상황에서, 2008. 5. 경 추가 대출을 위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해 한국 감정원에 감정을 하였으나, 2008. 5. 29. 경 감정평가에서 이 사건 토지는 65억 49,060,000원, 이 사건 건물은 35억 28,948,000원 합계 100억 78,008,000원으로 평가 되었다.
나 아가 중소기업은행은 2008. 6. 16. 경 기존 대출금 72억 5,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뿐만 아니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