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97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2. 경 서울 송파구 C 빌딩 D 호에서 피해자 E에게 “ 나에게 일정 금원을 주면 경기도 포 천시 F 외 57 필지 795,981㎡ (240,784 평) 의 토지를 담보로 2016. 9. 2.까지 110억 원을 대출 받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 알선을 한 적이 없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고소인에게 대출 알선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부동산 컨설팅 약정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G 은행 계좌 (H) 로 3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43,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8930- 피고인 A, B]
1. 기초사실 피고인 B의 처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는 2011. 3. 25. 경 K 소유인 서울 종로구 L 제 1 층 M 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를
총 매매대금 10억 5천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5천만 원은 같은 날 지급하고, 중도 금은 위 K을 채무자로 하여 8억 5천만 원을 대출 받아 지급하고 J가 그 대출이 자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잔 금 1억 5천만 원은 2011. 4. 20.부터 2011. 6. 20.까지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4. 7. 채무자 K,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N, 채권 최고액 8억 2,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2011. 5. 31. 채무자 J,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O( 이후 ‘ 주식회사 P’으로 변경됨), 채권 최고액 1억 8,200만 원을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그런 데 J가 위 각 근저 당권의 피 담보 채무의 대출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주식회사 P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10. 13.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