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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08. 12. 선고 2015누20725 판결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3-구합-4300 (2015.01.29)

제목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함

요지

비상장 주식 평가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

관련법령
사건

부산고등법원 2015누207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DDD

피고, 피항소인

ZZ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3구합4300

변론종결

2016. 07. 15.

판결선고

2016. 08.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0. 주식회사 00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00출발은 2008. 4. 이후 영업이익이 급감하였으나 금융기관 차입 관련 압박을 면하기 위하여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00인터내셔널도 회계기준에 따라 00출발 주식의 장부가액 00억 원을 경제 실질에 맞게 0원으로 감액처리하였어야 하나 미처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00출발 주식에 대한 회계장부상 가액을 00억 원으로 그대로 기장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2009. 6. 30. 당시 00출발의 순자산가액을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장부가액 00억 원보다 적은 보충적 계산방법에 의한 평가액 0원으로 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14. 7. 28. 당시 00출발 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이 1주당 000원 상당이었으나, 주식회사 0000프라이즈는 그 무렵 00출발의 주식을 1주당 00,000원에 취득하였고, 2008. 4. 14. 당시 00출발 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이 1주당 0,000원 상당이었으나, 세원 등은 그 무렵 00출발의 주식을 1주당 00,000원으로 취득하였는 바, 00출발에 대한 2009. 6. 30. 당시 보충적 평가액 1주당 0원이 장부가액에 따른 1주당 평가액 00,000원(장부가액 00억 원 ÷ 주식 수 00,000원)보다 합리적인 평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더욱이 주식회사 0000프라이즈는 2014. 4. 당시 00출발이 약 00,000,000원 상당의 당기순손실과 000,000,000원 상당의 자본잠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0출발의 주식을 1주당 00,000원에 취득하였는바, 이는 위 당기순손실이나 자본잠식이 일시적인 것임을 인식하고, 00출발이 장기간에 걸쳐서 건전한 재무구조 및 상당한 영업이익을 창출해 온 것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실제로 00출발의 당기순손익을 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7년 이전까지상당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다가 김00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2008년에 급격하게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2009년에는 당기순손실이 대폭 완화되었다가 2010년부터 당기순이익이 회복되었다. 이에 따르면 2008년의 당기순손실은 일시적인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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