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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12 2015누207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F은 2008. 4. 이후 영업이익이 급감하였으나 금융기관 차입 관련 압박을 면하기 위하여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E도 회계기준에 따라 F 주식의 장부가액 13억 원을 경제 실질에 맞게 0원으로 감액처리하였어야 하나 미처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F 주식에 대한 회계장부상 가액을 13억 원으로 그대로 기장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2009. 6. 30. 당시 F의 순자산가액을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장부가액 13억 원보다 적은 보충적 계산방법에 의한 평가액 0원으로 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14. 7. 28. 당시 F 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이 1주당 690원 상당이었으나, 주식회사 대명엔터프라이즈는 그 무렵 F의 주식을 1주당 27,376원에 취득하였고, 2008. 4. 14. 당시 F 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이 1주당 8,589원 상당이었으나, A 등은 그 무렵 F의 주식을 1주당 24,995원으로 취득하였는바, F에 대한 2009. 6. 30. 당시 보충적 평가액 1주당 0원이 장부가액에 따른 1주당 평가액 24,995원(장부가액 13억 원 ÷ 주식 수 52,009원)보다 합리적인 평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더욱이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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