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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6 2017구합143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8. 29. 고양세무서장에게 원고가 2011. 5. 1.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C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고 증여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인 5,000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세 9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구로세무서장은 2011. 7. 26.부터 2011. 9. 23.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실시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일반통합조사 결과, 매출액 2,505,000,000원의 신고 누락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이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754,281원임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증여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754,281원임을 전제로 2016. 11.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증여세 689,430,5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면서 원고가 운영한 D의 영업권을 양도하는 대가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서 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은 것이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일도 2010. 10.이므로, 원고가 2011. 5.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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