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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3 2017나5007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선박(C, 2010년 9월식, 1.53t,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39,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도일은 2016. 9. 3.로 정하고,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어선으로 등록하여 연안낚시 허가를 받아주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원고의 처인 D 명의 계좌를 통해 피고에게 2016. 6. 7. 5,000,000원, 2016. 6. 15. 10,000,000원, 2016. 6. 24. 20,000,000원, 2016. 6. 28. 5,000,000원 합계 40,000,000원 이 사건 선박 매수대금 외에 어로탐지기 구입 및 설치비용 명목으로 1,0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3. 이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2016. 10. 11. 피고가 원고에게 선박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는 2017. 6. 29. 피고를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로 어선으로 등록하거나 어업 허가를 받아 줄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를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40,000,000원을 지급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해주기로 약정했던 날의 다음날인 2016. 9. 4.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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