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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14 2016가단229569
손해배상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토지 소유 현황 및 피고 U의 계약 미이행 부분 정리...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광주시 W 임야 20,033㎡(그 후 2011.경 2차례 분할로 13,264㎡가 되었다.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소외 X, Y, Z의 공동소유였는데, 그 후 위 X의 지분은 소외 AA, AB이 상속하였고, 위 Z의 지분은 소외 AC, AD, AE이 상속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Y 등을 대리한 피고 U와 사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일부 마쳐졌다.

다. 피고 U는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반 허가절차 및 토목공사 등은 피고 U가 책임지겠고, 위 허가절차 등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지분을 도로를 개설하여 행정관청에 기부하거나 그것이 불가할 경우 원고들 명의로 이전하겠으며,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은 위 토목공사 등의 공사가 완료되거나 70% 진행되었을 때 원고들로부터 지급받겠다’라는 등의 내용의 특약 내지 확약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 U로부터 위 다.

항 기재와 같은 특약 내지 확약을 받은 후, 피고 U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부분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 U에 의한 도로개설절차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26930/300495 지분의 소유권을 피고 U 명의로 남겨 두었다.

마. 피고 U는 위 Y, AA, A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30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1. 13.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피고 U는 그 후 2010. 12. 28. 이 사건 토지 중 197435/300495 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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