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2. 03:54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부영1차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조례사거리 쪽에서 팔마체육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연향소방파출소 쪽에서 조례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카이런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 가산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