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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467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대전 지역 초, 중,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 및 현장 체험 활동 학생 운송 용역의 입찰 및 계약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서 위 학교들이 출고된 지 5년 이내의 대형 승합차량을 제공할 것을 특수조건으로 부과하자, 위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것처럼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연식을 5년 이내로 변경한 후 이를 제출하여 계약을 이행하고 대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1. 7. 18.경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대전교육청 산하 D초등학교와 사이에 2011. 9. 28.경부터 2011. 9. 30.경까지 경주 일원에서 행해지는 D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 차량임차용역계약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자동차등록사업소장 명의의 E 대형 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증 상의 글씨체로 ‘2007’, ‘2007. 4. 3.’을 문서로 작성하여 프린트한 다음 이를 연식 란과 최초등록일 란에 오려 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E 차량의 연식을 2006년에서2007년으로, 최초등록일을 2006. 11. 1.에서 2007. 4. 3.로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전교육청 산하 F초등학교와 사이에 2011. 10. 24.경부터 2011. 10. 26.경까지 포스코 및 경주일원에서 행해지는 2011학년도 6학년 수학여행 버스 임차 용역계약에 사용할 목적으로 논산시장 명의의 G 대형 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증 상의 글씨체로 ‘2007’, ‘2006. 6. 16.’을 문서로 작성하여 프린트한 다음 이를 연식 란과 최초등록일 란에 오려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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