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대전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 등의 학생 운송 용역 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8. 대전 C중학교의 2012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학생수송버스 임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실은 C중학교에서 제시하는 차량 조건인 ‘5년 이하 운행 차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시 조건에 맞도록 전세버스 자동차등록증의 연식을 변조하여 이를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차량임차대금을 편취하고 위 C중학교의 수학여행 용역계약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4. 17.경 위 B 사무실에서 C중학교 2012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학생수송버스 임차계약 체결용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2005년 11월 11일 등록 D 자동차등록증’과 ‘2005년 10월 31일 등록 E 자동차등록증’의 원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각각 복사하고 그 복사본의 ‘최초등록일’과 ‘형식 및 연식’란에 ‘2007’이라는 숫자를 오려붙인 다음 다시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D 및 E 자동차등록증사본을 각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18. 위 C중학교 행정실에서 2012학년도 C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학생수송버스 임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용역계약 담당 직원 F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사본 2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아 전자 복사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인 것처럼 각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D와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