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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2가단508428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85,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12.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요로결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0. 2. 12. 피고 병원 비뇨기과 외래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해

3. 26. CT검사 결과 좌측 장요근 부위에 종양을 발견하였고, 같은 해

4. 13. 컴퓨터단층촬영 요로조영술을 통해 종양이 좌측 장요근에 있음을 확인하고 신경원성 종양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종양 절제술을 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 병원 비뇨기과 의료진은 2010. 5. 12. 원고에 대하여 종양 절제술(mass excision)을 시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 이 사건 수술 당시 3cm 정도의 둥근 형태의 단단한 종양(mass)이 등근육 뒤에서 줄기(stalk)와 연결되어 있었고, 주변과의 유착은 거의 없었으며 박리는 매우 쉽게 되었고, 줄기(stalk)를 자른 후 종양(mass)을 제거하였다.

한편 피고 병원 병리과 의료진은 2010. 5. 14. 원고의 종양을 신경초종(schwannoma)으로 판단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다음날인 2010. 5. 13.부터 좌측 하지의 감각이상 및 위약감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근전도 검사 결과 대퇴신경이 완전 손상(절단된 상태)으로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갑3 내지 6호증, 갑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의료상의 과실 (1) 앞서 본 증거에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의 종양은 등근육 뒤에서 줄기와 연결되어 있었고, 주변과의 유착은 거의 없었으며, 박리가 매우 쉽게 되었다.

그리고 원고의 종양이 대퇴신경과 얽혀 있거나 대퇴신경을 침범 또는 감싸고 있다는 소견은 없었다.

㈏ 피고 병원 비뇨기과 의료진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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