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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가합50214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정중 후두하 개두 뇌 종양 제거수술(우측){Midline sub-occipital craniotomy and tumor removal of brain(right),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8. 29.경 두통, 어지러움증, 왼쪽으로 쏠리면서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증상, 발음이 꼬이는 구음장애 증상 등으로 D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고, 위 병원에서 받은 뇌 영상검사 결과 원고의 두개저와 경수 부위를 연결하는 통로인 대후두공에서 뇌수막종(meningioma)이 발견되었다.

다. 원고는 2016. 9. 1. 뇌수막종의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였고, 수술적 치료를 위해 2016. 9. 26.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9. 30. 원고의 정중 후두하 부위 경막을 절개하여 하얗고 딱딱한 양상의 종양을 확인하였고, 초음파쇄석기(Cavitron Ultrasonic Surgical Aspirator)를 이용하여 종양 제거를 반복적으로 시도하였으나, 종양이 딱딱하여 최고 강도의 초음파로도 종양이 절제되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초음파쇄석기 대신 소작 및 절단을 반복하여 종양 중앙 부위에서 1/3 가량의 종양을 절제하였고, 나아가 종양 주변부의 혈관을 박리하던 도중 수술 시야 아래쪽 부위에서 급작스러운 동맥 출혈(arterial bleeding)이 발생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양극성 전기소작기로 위 출혈 부위의 지혈을 시도하였으나 지혈이 되지 않았고, 출혈 부위가 종양에 의해 가려져 있어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자 타코콤, 플로실, 서지셀(tachocomb, floseal, surgicel) 등의 각종 지혈 도구를 이용해 압박을 시행하여 출혈을 조절하였으며, 약 15 내지 30분 동안의 출혈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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