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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30 2018구합21400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결정무효 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건설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은 1987. 2. 12. 건설부 고시 B(이하 ‘1987. 2. 12.자 도시계획결정’이라고 한다)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구미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 고시하여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변경결정도서 사본을 경북도청, 구미시청 및 각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였다.

구분 번호 공원명 공원의 구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4 F공원 근린 G일대 - (증)35,000 35,000 위 변경결정도서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는 그 도시계획상의 공원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

다. 피고는 1999. 5. 29. 구미시 고시 C(이하 ‘1999. 5. 29.자 도시계획결정’이라고 한다)로 구미 도시계획시설(F공원) 조성계획을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00. 1. 28. 법률 제6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원녹지법’이라고 한다) 제4조구 도시계획법(1989. 12. 30. 법률 제4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고 한다) 제12조에 근거하여 결정, 고시하고,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결정도서를 구미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공람하였다. 라.

원고는 2000. 5. 25.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피고는 위 F공원을 입안ㆍ결정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시설을 결정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 사건 토지는 30년 전부터 자연녹지로 묶여 있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바, 위 공원과 연접하여 도립공원이 있고, 가까운 곳에 H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위 시설을 해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0. 7. 5. 원고에게 'F공원과 연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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