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건설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은 1987. 2.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구미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이하 ‘1987. 2. 12.자 도시계획결정’이라고 한다)을 건설부 고시 B로 관보에 고시하고, 변경결정도서 사본을 경북도청, 구미시청 및 각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였다.
구분 번호 공원명 공원의 구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4 F공원 근린 G일대 - (증)35,000 35,000 위 변경결정도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위 도시계획의 공원구역 내에 있다.
다. 피고 구미시장은 1999. 5. 29. 구미 도시계획시설(F공원) 조성계획(이하 ‘1999. 5. 29.자 도시계획결정’이라고 한다)을 구 도시공원법(2000.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및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라 결정하여 구미시 고시 C로 고시하고,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결정도서를 구미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공람하였다. 라.
원고는 2000. 5. 25.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피고 구미시장은 위 F공원을 입안ㆍ결정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시설을 결정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 사건 토지는 30년 전부터 자연녹지로 묶여 있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바, 위 공원과 연접하여 도립공원이 있고, 가까운 곳에 H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위 시설을 해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0. 7. 5. 원고에게 'F공원과 연접하여 도립공원이 있고 인근지역(약 700미터)에 H근린공원이 조성(1994년)되어 있다고 하여 위 시설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