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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가합1063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0,328,57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4. 24.부터 2014. 7.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공공용지 협의취득 1) 강동구청장(이하 편의상 피고와 강동구청장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

)은 2000. 7. 5.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따라 피고 고시 C로 서울 강동구 D(이후 2007. 1. 1. E으로 행정구역 변경, 이하 같다

) F 대 270㎡(이후 2002. 11. 14.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G 도로 179㎡, H 도로 161㎡, I 도로 187㎡, J 도로 136㎡가 합병되어 F 도로 933㎡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비롯한 그 일대의 K 내지 L 토지에 주택지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지적승인을 결정고시하였고, 2000. 12. 11. 피고 고시 M로 위 도시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으며, 그 후 2001. 4. 2. 피고 고시 N로 이 사건 도로계획사업에 따라 설치될 진입도로의 폭과 규모를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을 결정고시한 후, 2001. 5. 15. 피고 고시 O로 이 사건 도로 설치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을 인가고시하였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들은 2001. 4. 20. 피고에게 위 각 지분을 각 매매대금 57,280,5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각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4. 위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같은 달 20.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무렵 피고로부터 각 57,280,5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서울특별시의 도시개발사업 1) 서울특별시장은 2003. 11. 10. 구 도시개발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구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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