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3 2018가단273
개발비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0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1. 피고와 ULDA DA Module(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 생산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개발비로 2016. 7.경부터 2017. 2.경까지 미합중국 통화 100,000달러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2017. 3.까지 이 사건 제품의 양산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사업성 문제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을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는 계약해지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받은 개발비 미합중국 통화 100,000달러를 전액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라.

원고는 이 사건 제품 자체의 성능 및 가격 경쟁력이 없어 판매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2017. 12. 19.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 및 위 인정근거 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작성하였던 ‘TNN8925M Biz 제안서’에서는 원고는 피고에게 모듈 개발비 및 기술지원비용으로 미합중국 통화 100,000달러를 예치하고, 원고가 모듈사업 중도 포기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비용을 환급하며, 모듈가격은 원고가 시장 상황에 맞게 주도적으로 결정하여 프로모션하기로 하였으며, 원고의 예상 연 매출이 최소 30만대~200만대에 이를 것이며, 피고는 모듈생산 및 공급 경험 부족에 따른 향후 리스크 감소 및 개발비 지원에 따른 초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