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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0 2017노316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말하였고 그에 대한 승낙을 받아 돈을 그 자리에서 세어 본 후 가져갔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돈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 품을 가져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서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돈을 가져갔고 당일 돈을 빌려 주었던

F이 이를 막으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피해 자가 당일 19:41 경 “ 내 돈을 훔쳐 갔다.

” 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한 점( 특히 피해자는 도박을 하던 도중임에도 112에 신고를 하였다), F도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J, K도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같은 취지로 대답한 점, 피고인은 F이 돈을 가져가는 것을 말렸음에도 식당 밖으로 돈을 들고 나갔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도주까지 하였던 점을 볼 때 그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인의 위 주장과 일부 일치하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서 돈 갚으라는 말을 한 번 들은 적 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L, M는 피고인이 돈을 세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은 인정된다( 나아가 증인 M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가져간다고 하니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피해자가 ‘ 마음대로 해 라 ’라고 말하여 승낙하였다는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고, 증언할 때에 계속하여 피해자가 끄덕였다는 점만 진술하고 다른 물음에 대한 진술은 제대로 하지 않아 이 부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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