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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04 2013노43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결 중 2013고정109호 사건에 관하여, 당시 손님에게 판매한 맥주 는 무알콜이므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손님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2013고정124호 사건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경제적 타격이 큰 점, 위 2013고정109호 사건에 관하여 E의 업무방해 행위가 발단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2004년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K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에게 도우미 2명을 불러달라고 하였고 술을 주문하였는데, 잠시 후 도우미 2명이 들어왔고 피고인이 맥주 2000cc 1병과 소주 2홉들이 1병을 가져왔으며 피고인이 술을 다른 용기에 담아주었다. 당시 E이 도우미 비용과 술값을 모두 지불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E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에게 도우미 2명을 불러달라고 하였고 술을 주문하였는데, 잠시 후 도우미 2명이 들어왔고 피고인이 맥주 1병과 소주 1병을 가져왔으며, 술값 및 도우미 비용 1인당 3만원 등으로 총 125,000원을 카드와 현금으로 지불하였다. 도우미 비용은 카드가 안된다고 하여 현금으로 지불하고, 술값과 노래방비는 카드로 계산한 것 같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E은 당시 1시간 가량 노래방을 이용하고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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