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9.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3. 22:4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 진 동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사 동리에 있는 지 산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취소)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네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중 한 번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상상적 경합범이 기도 하다]. 그중에서 특히 2006년에는 혈 중 알코올 농도 0.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에게 왼쪽 무릎을 절단하게 까지 하는 상해를 입혔고, 이에 대하여 2008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