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31. 22:57 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 동리에 있는 마돈나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리 크리스탈 모텔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B 대림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