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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2 2017가합23091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21. 피고로부터 서울시 중랑구 C 지상 건물 중 1층 86.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08. 7. 22.부터 2010. 7. 21.까지, 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2,2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21. 이 사건 점포의 종전임차인 D에게 권리금 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08

7. 23.까지 약정한 권리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갱신되다가 2017. 7. 22.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의 내용 피고는 2016. 8. 26.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고지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며, 2016. 9. 12.에도 내용증명을 통하여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기 때문에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계획이 없으니 계약 종료 후 점포를 인도해 줄 것을 구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4 제3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는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로 정하였고, 임차인의 주선을 받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 대하여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제1호),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제2호),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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