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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50864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59,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2017. 10. 12.까지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친분이 있던 소외 C이 수차례 피고가 운영하던 카페인 서울 강남구 D 빌딩 410호에 있는 ‘E’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 대하여 연급하면서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이 사건 카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나. 원고는 C의 주선으로 피고와 만나게 되었고, 피고는 “내가 운영하는 E가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도 월 350만 원 ~ 4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컨설팅업체에 의뢰해 본 결과 권리금을 1억 2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3,200만 원 정도에 맞추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카페의 인수를 권유하였다.

다. 피고의 설명을 신뢰한 원고는 2015. 4. 11. 피고와 권리금 3,200만 원에 이 사건 카페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약정한 권리금 3,200만 원에 관하여 2015. 4. 11. 300만 원, 2015. 4. 14. 2,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와 동시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카페가 위치해 있는 상가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3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14. ~ 2016. 4. 13.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6. 14.까지 이 사건 카페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 후 같은 해

6. 15. 영업을 개시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 월 차임을 면제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였다.

마. 이 사건 카페의 권리금과 관련하여, 최초에 피고가 원고에게 제시한 권리금은 7,000만 원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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