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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6 2018나60342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피고1 회사’라 한다)는 2015. 5.경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피고2 회사’라 한다)로부터 당시 피고2 회사가 추진하던 이천시 R동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는 G블록 공동주택사업(이하 ’G블록 주택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주택사업의 사업부지 매입에 관한 용역을 의뢰받았다.

피고1 회사는 2015. 5. 26.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G블록 주택사업 부지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22필지(이하 위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중 별지 목록 연번 제 토지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과 피고2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업무를 수행하고, 피고1 회사는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원고와 피고1 회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하여 용역대금이 1억 원으로 기재된 부동산용역계약서(갑 제16호증, 이하 ’제1용역계약서‘라 한다)와 용역대금이 2억 원으로 기재된 부동산용역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제2용역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는데, 제1, 2용역계약서는 용역대금 외에 계약체결일자(2015. 5. 26.)를 포함한 다른 부분의 계약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용역도급인 “갑”: 피고1 회사, 용역 수급인 “을” 원고 제3조(용역계약기간)

1. 본 용역은 2015. 5. 26.부터 2015. 7. 26.까지로 한다.

2. 위 1항은 원고와 피고1 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부지 용역업무) 원고는 용역대상 부지의 각 소유자들에게 매도를 제안하고 피고1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되, 그 용역업무의 용역조건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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