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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2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1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롯데 캐슬 1 단지 아파트 쪽에서 구산 터널 쪽으로 2차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다수의 선행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41세) 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63 세) 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 비 2,402,31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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