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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0.18 2018고정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 길 231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B 실에서, 평소 거실생활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19 세) 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난 싸우기 싫으니, 때릴 거면 때려라” 는 말을 듣자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 근무보고서, F, D, C 작성 각 자술서

1. 수사보고( 폭행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수형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싸울 의사가 없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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