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2.18 2015고정4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8. 20:3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 길 231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C에서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것을 피해자 E(45 세) 가 목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내가 나가면 당신 집 주소, 전화번호, 가족사항을 다 아는데 가족도 그냥 둘 줄 아느냐,
나 원당 파 생활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