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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6.25 2015고단78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13:25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1운동장에서 피해자 C(57세)이 권투자세를 취하며 장난을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에 대한 각 사경 작성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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