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6.13 2019고단1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6. 18: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B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C(42세)로부터 세숫대야를 제자리에 가져다 두라는 말을 듣자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D 작성 자술서
1. 징계의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