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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4.10 2018나141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04,800,976원 및 이에 대한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2. 5. 23. 그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H 토지(이하 ‘H 토지’라 하고, 같은 동 타 지번 토지도 ‘해당지번 토지’라 한다)와 E 토지(이하 H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J(2014. 6. 27. ‘K 주식회사’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K’이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K은 2012. 5. 23. B와 사이에 “본인 및 채무자(G)와 연대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자(B 등) 전원은 H 토지에 대해 건물 준공 및 소유권보존등기 완료시 1주 내 추가로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의 근저당을 제공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고, ’채무자 G, 추가근저당권설정자 B‘라고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란과 ’추가할 공동담보물건 목록‘란은 빈칸으로 남겨둔 추가근저당권 설정계약서(공동담보용)를 작성ㆍ교부받았다.

다. B는 H 토지 위에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다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3. 6. 30. 폐업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도 중단되었다. 라.

피고는 2015. 2. 17. 및 2015. 3. 25. K으로부터 G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이에 부수하는 권리(가.항 기재 근저당권 및 나.항 기재 추가담보청구권 포함)를 매수하였고, K은 2015. 3. 26. 피고에게 가.

항 기재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B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2015. 4. 30. B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B는 2015. 5.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에게 '등기원인 2015. 5. 4. 추가설정계약, 채무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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