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5. 9. 3....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시설자금대출을 받은 자이다.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여 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5. 9. 3. 피고에게 32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
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5. 9. 3. 접수 제6007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5. 9. 3. 접수 제60077호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각 경료되었다.
피고는 2015. 12. 18.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주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5층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할 예정임을 설명하면서 신축에 필요한 비용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2. 22.경 피고와 사이에, 대출한도를 870,000,000원으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416,000,000원에서 1,131,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는 즉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명의의 추가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추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