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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23:45 경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산포면 등 정리 947-21에 있는 도로를 산포 방면에서 광주 남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에 이어져 있는 남 평 오거리 IC 방면으로 차선을 바꾸어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40km 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한 속도를 준수한 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93.3 내지 97.9km 의 속도로 진행하여 위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위 도로를 걷던 피해자 E(62 세 )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무렵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체 검안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의무위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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