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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5가합181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398,5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부터 2017. 5. 26.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7. 3. 17:40경 원고 일행으로부터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되는 형태로 주차된 C 레인지로버 승용차(피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법인 소유 차량이다.

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

)를 이동시켜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았다. 2) 위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는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였는데, 피고는 가해차량을 후진시키던 중 길 위에 서 있던 원고를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 후면으로 들이받아 경추, 척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성립 및 제한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운전자로서 진행방향의 상황을 정확히 살펴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그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차량 2대가 간신히 교행할 수 있을 정도의 좁은 이면도로인 사실, 피고는 가해차량을 다른 장소에 주차시키기 위하여 위 차량을 약간 앞으로 전진시켰다가 다시 후진시키는 과정에서 원고를 충격한 것인데, 가해차량이 위와 같이 후진할 당시 원고는 가해차량을 전혀 주시하지 않고 반대방향을 바라보면서 도로 중앙에 서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원고 또한 가해차량이 이동하여 다른 곳에 주차하려고 하는 사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부주의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그 피해 확대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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