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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10478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만 한다)와 근로자재해보장책임, 사용자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와 위 회사 소유인 뉴포터 C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한국전력공사가 A에 요청하여 A은 2012. 8. 27. 14:00경 서울 성동구 D 일대에서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였는데, A의 직원인 E가 같은 날 14:00경 위 가로수 전지작업 현장에 세워져 있던 작업차량 후미에서 장비를 조작하던 중 당시 E의 후방에 정차되어 있던 가해차량이 경사로에서 밀리면서 E를 충격하여 E가 위 작업차량과 가해차량 사이에 끼여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A의 이사인 F은 가해차량의 소유주인 B의 대표와 부부관계로, 각종 한국전력공사 작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없이 위 차량을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을 운전하였던 G은 A의 직원이고, 위 사고는 G이 경사로에 가해차량을 정차하면서 주차 브레이크(이른바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라.

원고는 A과의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2014. 12. 24. E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5,9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A이나 G 및 B 등 공동불법행위자들이 E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손해액은 90,599,033원인데,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A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E에게 65,970,000원을 지급함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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