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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37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15:00 경 서울 강서구 B 앞 텃밭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고무 통 2개, 화분 1개, 검은 비닐 1 묶음 등을 자신의 포 터 차량 (D )에 실어 강서구 쓰레기 하차장에 버려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단속 경위서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누군가가 버리는 것으로 알고 치웠을 뿐이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인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다년간 텃밭에서 경작하면서 그곳에 고무 통, 화분 등을 놓아두었고 고무 통을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C 등의 경작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텃밭에 고무 통을 두었던 사정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고무 통에 고여 있는 물로 인해 아파트 주민이 불만을 제기하자 이를 치우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화분에 있던

블루 베리 나무를 땅에 심어 주고 화분을 버렸다는 것이어서 화분을 쓰레기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 인은 소유자에게 치워 달라고 말하기 싫어서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고무 통, 비닐 묶음, 화분을 쓰레기로 판단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러한 물품이 경작자의 소유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가져 다 버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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