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8만 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5. 29.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2019고단777』
1. 건조물침입 피고인 A은 2019. 7. 30. 06:2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9. 7. 30. 06:24경 위 F 식당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E의 G 레이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옛길 12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19고단786』 피고인 A은 2019. 7. 18. 0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에서 휴게실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주위를 둘러보다가 곧바로 이 같은 행동이 나쁘다는 것을 깨닫고 그곳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872』 피고인 A은 2019. 5. 30.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목적지까지 차를 태워달라고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스패너(전체길이 16cm)를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던져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033』 피고인 A은 아버지인 L이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L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