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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119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3. 18.경 절도 피고인은 2019. 3. 18. 21: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휴대폰 액정 보호필름을 사기 위하여 매장을 둘러보다가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이어폰 1개를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건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1.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직원들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과 연결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간이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5.경까지 야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9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3. 2019. 4. 17.경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4. 17. 15:27경 창원시 H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출입문 근처에 있는 소화전에 넣어놓은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에 침입한 다음,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있던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주점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 C, K, L, M, N, F, O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및 피해내역 확인)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CCTV 사진, 각 CCTV영상,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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