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30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11:04 경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월 곡 사거리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종암동 쪽에서 월 곡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차 마의 운전자는 안전 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 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백색 실선의 진로변경제한 선 표시가 설치된 3차로 실선 구간에서 같은 실선 구간으로 내부 순환로 진입 차로 인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에 대한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의 진술 녹음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 서, 단속장소 사진
1. 차적 조 회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4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