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 04. 03. 선고 2012누404 판결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확정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1구합486 (2012.04.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405 (2010.12.13)

제목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확정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음

요지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이 화해권고나 임의조정 등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매매대금을 감액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로 볼 수 없으므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확정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

(춘천)2012누4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춘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2. 4. 20. 선고 2011구합486 판결

변론종결

2013. 3. 20.

판결선고

2013. 4.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3.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행에 을 제5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춘천지방법원 2011가합511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소송에서 원고와 BB씨티벌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 원 또는 000 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가 BB씨티빌로부터 추가로 000 원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000 원으로 확정되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1)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000원 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법리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 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 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 후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000 원 또는 000 원이라는 소송상의 주장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BB씨티빌로부터 추가로 000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2010. 2. 25.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거쳐 같은 해 4. 15.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12. 13. 기각되었고, 위 행정심판에서부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000 원과 지장물에 대한 매매대금 000 원으로 분리되어 있었다고 주장해 왔으며, 원고가 2011. 3. 11.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바로 전인 2011. 3. 2. BB씨티빌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000 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1회 변론 기일만에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것인바, 이러한 사실과 위의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이 임의로 소송절차를 이용하여(화해권고나 임의조정 등) 매매대금을 감액한 경우까지를 l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1로 보게 된다면,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와 그에 따라 구체화된 국가의 과세권을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언제라도 실효시킬 가능성이 발생하게 되는 바,이러한 경우를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